법령법령2023.1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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