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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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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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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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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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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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ㆍ설비기준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교사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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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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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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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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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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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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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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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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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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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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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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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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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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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시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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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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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