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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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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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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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 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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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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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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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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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