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교육부
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1371ms · 전문검색
교육부
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