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1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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