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30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으로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