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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수업일수 등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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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수업일수 등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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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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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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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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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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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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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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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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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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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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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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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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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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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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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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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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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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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