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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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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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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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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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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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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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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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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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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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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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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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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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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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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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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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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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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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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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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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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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