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4.22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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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