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8.30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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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