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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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육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