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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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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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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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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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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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사무의 분장 제3조(사무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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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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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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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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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