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2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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