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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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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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