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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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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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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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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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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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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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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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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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