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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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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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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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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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