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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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