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24
대한민국학술원법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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