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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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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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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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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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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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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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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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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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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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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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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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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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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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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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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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