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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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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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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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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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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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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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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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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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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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