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7건1412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억 원 추정가격: 1.8억 원 구매대상: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개찰일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억 원 추정가격: 2.3억 원 구매대상: 교육지원서비스 개찰일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억 원 추정가격: 2.3억 원 구매대상: 교육지원서비스 개찰일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1억 원 추정가격: 1.9억 원 구매대상: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개찰일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1억 원 추정가격: 1.9억 원 구매대상: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개찰일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667만 원 추정가격: 1,515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7-2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한국경진학교 제2026-62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등의 승인신청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500만 원 추정가격: 2,273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교육콘텐츠정책과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10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교육콘텐츠정책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