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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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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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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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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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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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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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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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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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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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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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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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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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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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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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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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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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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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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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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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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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