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8건265ms · 전문검색
교육부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교육부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진로ㆍ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교육부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교육부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육부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교육부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