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회원의 수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명예회원의 자격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임기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회원의 선임방법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