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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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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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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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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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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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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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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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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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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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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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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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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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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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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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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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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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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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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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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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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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