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73건3584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교육부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육부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교육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교육부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부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교육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교육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교육부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