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7건1999ms · 전문검색
교육부
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교육부
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교육부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부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교육부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교육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부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교육부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교육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ㆍ설비 3. 과목별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校具) 4.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교육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