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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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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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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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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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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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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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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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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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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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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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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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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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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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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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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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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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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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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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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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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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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