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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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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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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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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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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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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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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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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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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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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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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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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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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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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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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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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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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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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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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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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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