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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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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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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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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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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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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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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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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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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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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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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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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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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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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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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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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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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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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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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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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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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