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