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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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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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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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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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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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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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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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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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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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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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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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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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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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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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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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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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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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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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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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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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