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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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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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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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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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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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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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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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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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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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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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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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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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행한다. 보결선정사유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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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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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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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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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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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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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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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류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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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