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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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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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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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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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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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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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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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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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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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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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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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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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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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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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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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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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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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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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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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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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