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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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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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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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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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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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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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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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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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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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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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책임 제3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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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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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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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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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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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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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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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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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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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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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