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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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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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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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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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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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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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명부의 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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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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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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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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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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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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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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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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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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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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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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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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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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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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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ㆍ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