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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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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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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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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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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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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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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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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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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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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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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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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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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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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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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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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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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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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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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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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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