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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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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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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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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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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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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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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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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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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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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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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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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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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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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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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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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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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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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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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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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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