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73건2850ms · 전문검색
교육부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2.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
교육부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교육부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교육부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부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교육부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