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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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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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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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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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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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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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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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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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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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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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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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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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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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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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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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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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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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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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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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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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