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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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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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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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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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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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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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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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인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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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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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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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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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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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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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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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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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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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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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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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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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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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