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예산처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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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