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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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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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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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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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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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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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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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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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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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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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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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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