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2.26
사이버작전사령부령국방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