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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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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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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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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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교장의 임용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과의 분장사무 등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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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의 조정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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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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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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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인항공기의 기준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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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