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7.14
국군조직법국방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각군의 주임무 등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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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각군의 주임무 등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