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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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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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합동부대의 범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4의3. 드론작전사령부 4의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작전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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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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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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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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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4. 삭제 교장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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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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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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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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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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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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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유사군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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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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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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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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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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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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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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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