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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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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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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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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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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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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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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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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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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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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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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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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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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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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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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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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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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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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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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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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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