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3
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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