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8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